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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스닥 문턱 대폭 낮추고 3천억 펀드 조성

등록 2018-01-09 14:23수정 2018-01-09 20:01

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 활성화 방안’
자본잠식 요건 폐지 등 상장요건 큰폭 완화
부정거래 오명 코스닥, 투자자 보호 대책 미흡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들과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들과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코스닥 상장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펀드’가 조성된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상장기업 등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관련’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요건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관사가 공모가격의 90%에 공모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코스닥 성장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위원회의 분리 강화 등 거래소의 조직개편안도 밝혔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고, 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장 문턱 낮추기로 가뜩이나 혼탁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스닥은 개인의 거래 비중이 90%에 육박한 탓에 불공정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다. 지난해 불공정거래는 코스닥 시장에서 72.6%(85건)가 발생해 코스피 시장 19.7%(23건)보다 훨씬 많았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제고 방안도 설명했다. 하지만 상장 실질심사요건 확대와 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의무 강화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손질에 불과해 우려는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양적 목표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상장요건 완화로 493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247개사가 상장 폐지됐다. 공급(상장) 중심의 코스닥 정책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부른 셈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 차원의 투자자 보호대책이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스닥 시장 발전은 혁신 기업의 질적 육성과 자생력 제고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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