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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부,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으로 코스닥 살린다

등록 2018-01-11 10:46수정 2018-01-11 14:38

11일 정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코스닥 활기로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지난 5일 코스닥 지수가 828.03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지난 5일 코스닥 지수가 828.03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정부가 코스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확대를 뼈대로 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에 활기를 더해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기금을 끌어들여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면 현행 0.3%인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코스닥 시가총액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일각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 이 펀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매칭한다.

코스닥 시장을 반영한 새 벤치마크도 나온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 ‘KRX 300’이 2월에 출시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우량주 위주로 구성될 새 지수는 코스닥 종목의 비중이 23%에 이른다.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6월께 나온다. 정부는 코스피200 같은 현행 거래소 지수가 놓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신규 지수에 반영돼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코스닥 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를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투자금의 10%)을 받는다.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300만원이다. 정부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 비중을 기존 벤처기업의 기존 신주 50%에서 신주 15% 또는 신주·구주 합쳐 35%로 확대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은 우량기업으로 간주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제외됐는데,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세액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높였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혁신 기술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한 ‘테슬라 요건’(이익 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초에 도입됐지만 테슬라 요건을 적용해 아직 상장한 곳은 없고, 2월께 ‘카페24’ 한 곳만 상장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미미하다. 정부는 계속사업 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 요건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완화된 상장 요건에 대한 우려를 메우기 위해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퇴출할 수 있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요건을 확대한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됐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관련해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도록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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