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코스닥 지수가 828.03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정부가 코스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확대를 뼈대로 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에 활기를 더해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기금을 끌어들여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면 현행 0.3%인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코스닥 시가총액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일각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 이 펀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매칭한다.
코스닥 시장을 반영한 새 벤치마크도 나온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 ‘KRX 300’이 2월에 출시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우량주 위주로 구성될 새 지수는 코스닥 종목의 비중이 23%에 이른다.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6월께 나온다. 정부는 코스피200 같은 현행 거래소 지수가 놓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신규 지수에 반영돼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코스닥 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를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투자금의 10%)을 받는다.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300만원이다. 정부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 비중을 기존 벤처기업의 기존 신주 50%에서 신주 15% 또는 신주·구주 합쳐 35%로 확대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은 우량기업으로 간주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제외됐는데,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세액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높였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혁신 기술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한 ‘테슬라 요건’(이익 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초에 도입됐지만 테슬라 요건을 적용해 아직 상장한 곳은 없고, 2월께 ‘카페24’ 한 곳만 상장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미미하다. 정부는 계속사업 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 요건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완화된 상장 요건에 대한 우려를 메우기 위해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퇴출할 수 있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요건을 확대한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됐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관련해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도록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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