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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 CEO 후보 선정·평가기준 밝혀야

등록 2018-01-15 19:00수정 2018-01-15 21:57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안 발표
“은행·카드 수수료도 낮춘다”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후보 선정·평가기준을 밝혀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나금융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절차를 중단하라고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안’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선진화 방안에 반영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외하도록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사외이사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해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이번 추진방안에 담겼다. 더불어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과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해 금융업권을 쇄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 방안도 이날 함께 내놨다. 이를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ATM), 외화환전 수수료 등 은행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 수수료 부과체계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여 저소득층의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청년층 등 금융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신용등급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취지에서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 수수료 경감방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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