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총괄인 국무조정실에 파견 가
작년 12월 투자금 50% 넘는 차익
금감원장 “현재 조사중”
작년 12월 투자금 50% 넘는 차익
금감원장 “현재 조사중”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가상통화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이 가상통화 규제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파견 간 상태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 간 한 직원이 7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모두 1300만원을 투자해 7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금감원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이 직원의 매도 이틀 뒤인 12월13일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정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온 최흥식 금감원장은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했느냐”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현재 조사중”이라고 답했다.
금감원 직원의 가상통화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대책을 사전에 알고 매도했다면 금감원의 자체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직원이 가상통화 대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실에서 일했으니 (대책 관련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의 가상통화 투자 사실은 당시 정부의 대책 발표문이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지 김규남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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