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발표
“운영 불투명한 거래소, 은행이 거래 거절”
“운영 불투명한 거래소, 은행이 거래 거절”
이달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중은행을 통한 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28일 정부가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한 뒤 한달 여만이다.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는 6개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 사실상 주먹구구로 운영해온 영세 거래소는 퇴출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소에서 신한은행 계좌만 취급한다면 이용자도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계좌를 만들 때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명확인이 되더라도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이날 밝혔다. 일부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 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거래소 대표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기·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은행 내부 부서들간의 역할과 책임도 불분명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거래소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증 등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라는 점을 표시했는데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고객확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도 30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은 거래 상대방이 가상통화 거래소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은행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 이들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고객확인제도(EDD)를 시행해야 한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서비스 내용, 주소와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의 내용도 이 제도 안에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약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으면,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이용하진 않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또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하루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불법행위나 투기과열 등 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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