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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투자자 돈이 거래소 대표 계좌로…“횡령·시세조종 우려”

등록 2018-01-23 19:16수정 2018-01-23 20:53

비트코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비트코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는 투자자의 돈을 거래소 대표 혹은 임원의 계좌에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의 돈 관리가 거래소 ‘쌈짓돈’처럼 쓰이기 쉬워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와 이들과 주로 거래한 6개 시중은행(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반 법인계좌로 받은 투자자 돈 가운데 수백억원을 대표나 임원 명의의 계좌 또는 다른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가상통화 거래소(취급업소) 자금세탁 의혹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 ㄱ사는 5개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자 돈 109억원을 모았다. 투자자는 그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ㄱ사는 가은행으로 109억원을 몰아줬다. 이후 42억원을 가은행에 있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나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거래소 ㄴ사도 4개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자 자금 586억원을 모은 뒤, 이 자금을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어 10억원만 이 사내이사 계좌에 남겨둔 뒤 576억원은 은행 세 곳에 나눠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거래는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인계좌에서 거액이 다른 거래소로 송금되는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과 거래소의 자금이 뒤섞일 수 있고 회계관리 불투명으로 이용자 피해 우려도 크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볼 때에도 자금이 뒤섞여 있으면 의심거래를 보고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은행 가상계좌를 대거 받아와 거래소와 이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 업체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중개 업체와만 거래하고 가상계좌를 실제 이용하는 곳이 거래소라는 점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사례도 두 차례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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