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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상통화 중소 거래소들 ‘실명제 비상’

등록 2018-01-25 19:01수정 2018-01-25 20:24

자금세탁방지 책임 떠안은 은행
대형 4곳 빼곤 계좌개설 꺼려
중소 21곳 “기득권 지켜주는 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4개 선두 업체를 뺀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 외에는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는 탓이다.

25일 현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기반이 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6개 은행 가운데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은 업비트, 신한은행은 빗썸·코빗,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각각 계약을 맺고 있다. 일부 은행에선 이벤트까지 벌이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현재로선 가상통화 거래소 4곳 외에는 신규 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은행에 부담이 주어진 탓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은행이 져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상황이 안정화되면 신규 거래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도 같은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영업중인 거래소가 60개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자본금 100만원 남짓으로 세운 영세한 회사부터 올 한해에만 450명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밝힌 빗썸까지 양상이 제각각이다. 전체 시장에서 볼 땐 빗썸과 업비트 회원만 합해 470만명으로 사실상 독과점 체제다. 중소 거래소 쪽은 “운영할 능력이 안돼 문을 닫아야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정부 방침이 시장을 지배하며 각종 물의를 일으켜온 기득권 거래소만 지켜주는 꼴이 됐다”고 반발했다. 실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4곳도 회원 정보 해킹, 잦은 서버 다운으로 투자자 피해, 차익거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거래소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30일 이후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상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가 기존처럼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모으게 되면, 자금세탁 의혹으로 은행 거래를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후발 중소 거래소 21곳은 지난 24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금융감독원 핑계를 대며 ‘어렵다’고만 하는 상황”이라며 “거래소 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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