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가 열려 토론자들이 법의 시효 연장과 상시법화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제도의 존속이 향후 기업 구조조정에 미칠 득실을 두고 금융당국과 회생법원 쪽의 견해가 갈렸다. 워크아웃의 법적 기반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올해 6월말 일몰 기한이 돌아오는 한시법이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기촉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선 이 법의 시한 연장이나 상시법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의 법적 틀은 크게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와 기촉법에 의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제도가 서로 장단점을 지닌 만큼 부실 기업이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구조조정 방식은 채권은행과 기업 간 합의에 따른 자율협약, 워크아웃, 피플랜(초단기기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이 있으며,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이 각각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을 모델로 염두에 둔 민간 자율협약이고, 피플랜은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의 제도를 적절히 원용한다.
문제의 기촉법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지난 2001년 처음 한시법으로 제정돼 이후 4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적자치 침해·관치 우려 등의 논란으로 개정입법이 지연되면서 제도의 공백기간을 중간중간 맞기도 했다. 현행 개정법은 2016년 3월 발효해 오는 6월30일 일몰을 맞는다. 기촉법 소관 부서인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를 통해 “기촉법이 관치법이란 논란 있지만 특정기업 대출 등에 개입하는 건 관치이더라도 국가 경제나 고용파급 효과가 큰 기업의 구조조정 틀을 만드는 것을 관치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기촉법은 민간 중심의 사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회생법원 인사가 내놓는 견해는 좀 달랐다. 토론자로 나선 심태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기촉법 시한을 연장하거나 상시법으로 하는 건 원칙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기촉법은 애초 (부실처리에 대한) 시장기능이 정착할 때까지만 존재하도록 한 게 입법 취지”라며 “기촉법의 존재가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구조조정 자금 시장 형성이나 금융권의 신규자금 지원을 방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하이브리드 절차를 고민해야 하며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 선택지는 되레 기업의 선택 효율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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