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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상통화 중소거래소도 원화 입금 가능?

등록 2018-02-04 16:15수정 2018-02-04 21:01

금융당국 “법인계좌 이용해도 강화된 고객확인하면 거래 가능”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래실명제’가 실시됐지만, 일부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통해 원화 입금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만 지킨다면 거래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래실명제’가 실시됐지만, 일부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통해 원화 입금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만 지킨다면 거래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통화(가상화폐) 중소거래소 중 일부가 여전히 법인계좌로 원화 입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만 지킬 수 있다면, 거래소가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도입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가상통화 거래소 ‘고팍스’는 누리집 공지사항에 “법인계좌 운영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4일 현재 이전처럼 회원들의 원화 입금을 받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당분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만 ‘입출금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업계에선 가상계좌를 받지 못한 다른 거래소들이 신규 자금을 받지 못해 퇴출 위기에 놓인 것으로 해석했다. 대부분 중소거래소는 현재 원화 입금을 받지 않고, 출금과 코인 거래만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다소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법인계좌를 통한 이용자 입금을 무조건 금지한 건 아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에 법인계좌를 이용하더라도 ‘이디디’(EDD·강화된 고객확인제)를 지킬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디디를 준수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융회사(은행)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를 준수하지 않는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디디엔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 거래금 분리 관리 여부 등 10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은 은행과 협의중이고, 고객 자산은 회사 자산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고객이 입금할 때 개별코드 여섯자리를 제공해 맞게 입력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입금 처리를 하지 않고 반환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팍스의 법인계좌가 있는 신한은행 쪽은 “법원 판결 등도 없이 법인계좌를 당장 차단할 근거는 없다”며 “지속적인 거래 여부는 실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정보보안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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