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표 가계대출 은행인 케이비(KB)국민은행이 지난달 31일 시행에 들어간 신디티아이(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49살 이하는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소득을 5~30% 더 반영해 대출 여력을 키워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래소득 증가 잠재력이 큰 연령대에 대출 한도 확대 혜택을 주는 것으로 50살 이상은 아예 혜택이 없다.
6일 국민은행 쪽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은행은 20~34살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신디티아이를 산정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소득을 현행보다 30% 늘려 잡아서 대출 한도를 키워주기로 했다. 34~39살 직장인도 대출 만기를 15년 이상으로 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 연령대는 대출 만기를 10~14년으로 짧게 잡으면 장래소득 증가 반영분이 26%로 다소 줄어든다.
디티아이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금분할상환액과 이자비용의 비율을 살펴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심사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신디티아이는 종전 디티아이와 달리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줄여 다주택 수요자의 돈줄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이뤄진 주요 변화가 20~30대 등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더 키워주기로 한 것이다. 신디티아이 산식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연소득을 늘려 잡으면 대출 한도가 자연스레 늘어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장인 차주가 일하는 직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증가율, 실직 가능성, 근속기간 등이 천차만별이라서 장래소득을 반영할 땐 오로지 나이 요소만 본다”며 “정부 통계상 20대는 소득이 10~20년 뒤면 1.5~2배로 늘어나지만 차주의 실직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장래소득 증가 반영분의 최대 한도를 현행 소득의 3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차주가 직장인이고 지난 2년간 소득이 단돈 1만원이라도 증가했을 때 적용된다.
결국 장래소득 증가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혜택은 연령상 44살 이하여야 실질적 혜택을 기대해볼 만하다. 20~39살 직장인은 약정 만기가 10년 이상이면 장래소득 증가분을 26~30% 적용받는다. 하지만 40~44살은 약정 만기에 따라 증가분이 5~17%만 인정된다. 45~49살로 연령대가 올라가면 약정 만기를 10~14년으로 짧게 잡은 경우에만 소득 증가분 6%를 적용해줄 뿐 만기를 15년 이상으로 할 경우 혜택이 아예 없다. 만기를 짧게 잡으면 연간 원금균등분할 상환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탓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 한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
실제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이 디티아이 규제 비율이 50% 이하인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첫번째 주택담보대출(20년 만기, 금리 연 3.5%)을 받을 경우, 종전에는 모든 연령대의 대출 한도가 2억8700만원이다. 하지만 신디티아이 시행으로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할 경우 20~39살은 대출 한도가 8600만원이 늘어난 3억7300만원(엘티브이 규제 미적용 시)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40~44살은 1500만원 늘어난 3억200만원까지 대출받는다. 45살 이상은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디티아이 개편으로 20~30대는 물론 40대 초반까지의 실수요자들이 대출 한도 확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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