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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식 내부자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최고 1억 포상금

등록 2018-02-11 12:01

거래소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
미공개정보 악용 투자자 피해 방지 목적
4월말까지 ‘특별포상 신고센터’서 접수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최고 1억원의 특별 포상금을 내걸고 상장사 대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선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11일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특별 포상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년도말 결산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요 내부정보 악용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상장기업의 주요주주,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임원과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나 감사의견 등을 이용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누리집의 ‘특별포상 신고센터’(http://moc.krx.co.kr//main/main.jsp)에 오는 4월 말까지 제보하면 된다.

특별포상은 중대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제보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내용의 충실성과 구체성, 입증자료의 유무 등을 감안해 최고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한달 안에 지급한다. 특별포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포상을 실시한다.

거래소가 예시한 특별포상금 지급대상 불공정거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장기업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자본잠식 등 악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상장기업 주식을 매도 △상장기업 재무담당이사가 가결산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본인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매매하게 하는 경우 △상장기업 대표이사가 결산결과 대규모 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 등이다.

내부자 거래로 인한 혐의 통보 건수는 2015년 52건(40%)에서 2017년 61건(52.1%)으로 증가했다. 내부자 거래 혐의자 중 상장기업 최대주주?임직원 등이 연루된 비중은 2016년 62.3%에 달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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