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29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렸다. FATF 트위터.
세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통화(가상화폐)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며, 한 단계 높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한국 당국이 마련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나라에도 참조 사례로 공유됐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8~2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기 제2차 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위험성에도 국가별 규제가 달라 FATF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FATF는 2015년 6월 만든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개정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보다 귀속력 있는 국제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오는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대응계획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 금융회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사례 발표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은행 등의 금융사가 가상통화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취급업소)를 폐쇄해도 자금세탁의 위험이 여전히 남는다는 인식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첫번째 사례라 회원국들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중국은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제31기(2019년 7월~2020년 6월) FATF 의장국을 지내게 된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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