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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식분할 때 3일간 매매정지한다

등록 2018-03-12 17:54

시장 영향 큰 삼성전자 액면분할 계기
이번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앞으로 상장기업이 주식 액면분할을 할 때 거래정지 기간이 3일로 줄어든다. 당장 삼성전자 액면분할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정기 주주총회부터 액면분할 상장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거래정지 기간은 보통 15거래일이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은 삼성전자 액면분할로 인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논의했다.

이같은 결정엔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6%에 달하는만큼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등 관련 상품의 연계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가격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달 정기 주총에서 주식분할 안건을 처리할 기업은 삼성전자, 제이더블유(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키스코(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10곳이다. 거래소는 이달 중으로 관련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자나 합병, 분할, 주식분할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없는 경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처럼 거래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무정지거래’로 제도 개선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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