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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전문가들이 주도한다

등록 2018-03-16 17:40수정 2018-03-16 20:05

전문위 9명 중 3명이상 요청하면 가능
삼성물산 합병 같은 주요 이슈 ‘외풍 차단’
국민연금공단.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주도권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넘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주는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가운데 3명 이상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 요구하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전문위가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기업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만 전문위에 부의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조처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던 때 기금운용본부가 안건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직접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으로는 기업의 이사선임이나 합병 등 기업들의 주요 주주총회 안건마다 전문위가 독립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존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던 의결권 행사 과정을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 또한 외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위원들을 추천·지명하는 단체도 복지부에서 결정하고, 비상임인 전문위원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전문위는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문위원들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보완 조처를 마련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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