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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액주주 권리 외면하는 국내 간판기업들

등록 2018-03-20 09:10수정 2018-03-20 20:37

상장사 시총 10위권 중 4곳 슈퍼 주총일에 주총 열며 전자투표도 도입 안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주총회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주총회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삼성전자·셀트리온·네이버·신라젠 등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상장사 가운데 각각 4곳은 이른바 ‘슈퍼 주총일’에 주주총회를 열면서 전자투표 도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간판 기업들이 소액주주 권리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1947곳 가운데 810곳(41.6%)이 주총일이 집중된 상위 3개 날짜(3월22일, 23일, 28일)에 주총을 열면서 전자투표 도입도 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주총을 다른 날짜에 분산 개최하고 전자투표도 도입한 기업은 250곳(12.8%)에 그쳤다. 앞서 19일 열린 금융위 주주총회 비상대응반 회의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사 810곳이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면서도 전자투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으로도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내 간판 기업들도 사정은 엇비슷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코스피 시총 10위권 중 삼성전자·셀트리온·케이비(KB)금융·네이버 등 4곳과 코스닥 시총 10위권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신라젠·메디톡스·네이처셀 등 4곳이 주총일이 쏠려 있는 슈퍼 주총일에 개최하면서도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한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하는 ‘섀도 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빚어질 ‘주총 대란’을 우려했다. 그러나 실상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열고 전자투표도 도입하지 않는 등 소액주주 참석을 독려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 16일까지 열린 상장사 171곳 정기 주총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이 부결된 곳은 2곳이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소액주주 권리 확대를 위해 슈퍼 주총일에 주총을 열면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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