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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록 2018-03-21 16:41수정 2018-03-21 20:43

자산총액 2조원 상장기업 우선 적용
주총 분산 노력·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여부 알려야
정부, “기업 투명성 확대, 기업가치 제고 기여” 기대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모습.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부터 대형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 분산 노력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모습.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부터 대형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 분산 노력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한겨레> 자료 사진
내년부터 대형 상장기업들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나 주주총회의 분산 노력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에 대해선 제재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이런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은 185곳이다. 이어 2021년부터는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할 10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주총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 도입 여부와 같은 주주의 권리 보장 여부(주주의 권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나 이사의 전문성 수준(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과의 이해관계 여부(사외이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보수정책(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등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3월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제도가 도입됐으나, 주주나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지난해 지배구조를 공시한 기업은 70곳에 그쳤고, 그 내용도 기업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담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시한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다만 부실 공시에 따른 제재 수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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