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모습.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부터 대형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 분산 노력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한겨레> 자료 사진
내년부터 대형 상장기업들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나 주주총회의 분산 노력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에 대해선 제재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이런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은 185곳이다. 이어 2021년부터는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할 10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주총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 도입 여부와 같은 주주의 권리 보장 여부(주주의 권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나 이사의 전문성 수준(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과의 이해관계 여부(사외이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보수정책(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등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3월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제도가 도입됐으나, 주주나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지난해 지배구조를 공시한 기업은 70곳에 그쳤고, 그 내용도 기업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담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시한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다만 부실 공시에 따른 제재 수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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