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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득공제·공모주 배정 ‘코스닥 벤처펀드’ 5일 출시

등록 2018-04-03 17:52수정 2018-04-03 21:05

소액 가입 가능한 공모펀드 10종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
운용사 유망기업 발굴능력 중요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설치된 황소상. 한국거래소 제공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설치된 황소상. 한국거래소 제공
세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권이 주어지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부터 출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54개 자산운용사에서 64개 펀드를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소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10개로,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으로 구성돼있다. 첫날인 5일에는 브레인자산운용의 주식혼합형 등 6개 상품이 선을 보인다.

투자자는 가입금액의 3천만원까지 10%(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받을 수 있다. 3년 이내에 환매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적립식 투자의 경우 각각의 납입시점별로 기간을 계산한다. 운용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 주식 물량 30%를 우선적으로 청약해 경쟁률에 따라 배정받은 공모주를 펀드에 편입한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 신주(15%)와 코스닥 벤처기업이나 벤처 해제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주식(35%)을 담게 된다. 따라서 운용사의 장외 벤처기업 발굴 능력과 코스닥 장세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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