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은행이 112조원 규모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과 외화채권매매 거래를 잠정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 외자운용원이 외화채권을 사고팔 때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익을 올리던 업무를 삼성증권이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거래를 잠정 중지한 상태”라며 “‘거래 대상기관’ 자체에서 제외시킬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기준 3948억달러로, 외자운용원은 보유자산의 약 90%를 해외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 기존엔 외국계 대형투자은행(IB)이 외화채권 매매 거래 중개를 도맡아왔다. 삼성증권을 포함한 국내 증권사 4곳은 국내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한은 외화채권 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참여했다. 국내 증권사의 외화채권 거래가 늘어난데다 중개역량이 과거에 견줘 강화됐다는 한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국제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국내 증권사 가운데 정량·정성적 평가를 거쳐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엔에이치(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외화채권 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은은 거래기관에 대한 정성적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금융사의 ‘신뢰도’가 포함돼 있어,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가 낳은 파장에 주목해 차후 평가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은 삼성증권을 통한 주식매매 주문을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도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D·정부 발행 국고채를 독점 인수할 수 있는 금융사) 자격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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