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사고의 매매손실이 90억원대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를 잘못 배당했고 그중 501만주를 일부 직원들이 매도해, 삼성증권은 다시 장내에서 매수하거나 주식을 빌려 거래한 바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날 “일부 기관이 추정한 것과 달리, 잘못 배당된 주식 매도물량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90억~100억원 미만의 매매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삼성증권의 매매손실이 약 16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삼성증권은 매매손실에 대해 당일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 손실액 중 일부는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는 13일 기준 361명으로 집계됐고, 40여명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정부 기관들이 줄줄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삼성증권은 개인 고객이나 자금 이탈은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배당사고 전날인 5일 기준 삼성증권 리테일(개인 고객) 부문 예탁자산은 약 176조2천억원이었는데, 13일엔 177조6천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1억원 이상 맡긴 고객도 11만3천명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5일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도 모두 2714억원이 판매돼, 시장점유율이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7영업일(4월11일~19일)에서 13영업일(4월11~27일)로 연장하고, 검사인력도 8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입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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