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삼성증권 배당사고’ 후속 대책의 하나로 한국거래소가 단일 호가수량 상한선을 현행 ‘상장주식의 5%’에서 더 낮출 방침이다. 착오주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4일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고에서 직원 16명이 판 주식을 모두 합치면 5% 조금 넘는 수준이라 거래소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었다”며 “상장 종목 규모별로 세분화해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35분 만에 잘못 입고된 주식 501만주를 내다 팔았다. 삼성증권의 전체 상장주식은 8930만주로, 직원들이 판 주식은 전체 주식수의 5.6%를 차지해 금세 시세를 떨어트렸다. 거래소는 1차적으로는 증권사 시스템으로 이같은 오류가 걸러져야 하지만, 거래소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인만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한 수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 논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연 현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도 “한번에 제출 가능한 주문가능 수량을 축소해 대량주문이 나올 경우 거래가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거래가 잘못 체결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삼성증권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네이버 카페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에서 피해자들한테 위임장과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 소송을 준비중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인 6일 매도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당일 최고가 수준에 맞춰 보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별 쪽은 “6일 이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다음 거래일인 9일부터 3일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을 모아 100명이 넘으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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