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 청와대사진기자단
1년여를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자, 바로 다음날인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앞으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진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직전 해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려 흑자를 냈는지 여부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에서 벗어나 1조9천억원의 흑자를 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3300억원을 합작 투자해 세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공정가액(시장가)이 4조8천억원으로 평가됐고, 이 가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시장가로 환산해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삼성 쪽은 돌발 변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 성과에 따라 시장가치가 올라갔고, 2015년 7월 바이오젠 쪽이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85%를 갖고 있던 ‘종속회사’였지만 콜옵션을 행사하면 계약상 삼성바이오는 지분율 ‘50%+1주’를, 바이오젠은 ‘50%-1주’를 갖게 되고 이사회 동수를 구성하게 된다.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날 삼성바이오 쪽은 “국내 3대 회계법인(삼정·안진·삼일)이 국제회계기준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안 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 증선위가 조사권을 위임한 공인회계사협회 감리에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저희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단순한 부정이 아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회계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때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실질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거래 정지는 물론 상장폐지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은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었다. 남은 일정인 감리위원회, 증선위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17.21% 떨어진 40만4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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