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주가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삼성증권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배당 실수로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회사 차원의 징계나 민사적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천주를 장내에서 팔아 시장에 충격을 줬다.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의 ‘배당 사고’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삼성증권은 이날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혁신’ 실천 방안을 내놨다. 구성훈 사장 등 임원 27명 전원은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삼성증권은 배당 관련 시스템 개선에 이어 사내 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기로 했다.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도 확대한다.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에 이어 의무보유기간과 사전승인제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신윤리강령을 제정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평가제도를 이에 맞춰 혁신한다.
소액투자자 보호기금을 설립해 금융사고나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범위와 환불기간을 확대해 고객 권익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