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허위공시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 대한 ‘뒷북 조사’ 오명을 벗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동조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방점을 찍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불공정거래는 사후 조사·적발해 실제 조처는 1~3년 뒤에 이뤄져 뒷북 조사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가상통화, 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 갖가지 신종 불공정거래 이슈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검찰과 공조를 추진한다. 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 앞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이뤄지는 국부탈취·유출 차단에도 주력한다. 국제조사팀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검찰이나 외국 감독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같은 공시, 회계기준 위반, 부정거래 등이 혼재된 사건에 대해서도 부서간 공조로 정밀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 남북 경협주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밀착감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서 대주주·사채업자와 연계된 무자본 인수합병 전력자 등 시장질서 파괴자의 시장 재진입도 막는다. 금감원은 상장사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전력자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에 활용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이력추적,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전력자의 담보대출 현황 등의 이력관리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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