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12.87%로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은 2017년 주식투자 기업 중 708곳의 주총에 참석해 2899개 의안에 373건(12.87%)의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86.89%(2519건), 중립·기권은 0.24%(7건)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등으로 10%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 1∼2월에는 40개 의안 중 4건(10%)에 반대했다.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은 이사 및 감사 선임이 225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등을 사유로 반대했다. 이어 정관 변경 65건(18.5%),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43건(11.5%) 차례로 반대가 많았다.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 강화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의결권행사 지침을 고쳐 의결권행사의 주도권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겼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와 같은 외부 압력을 막아내고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