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가운데 4곳은 내부감사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케이피엠지(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15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서 국내 상장사 1941곳 가운데 내부감사부서가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업이 824곳(4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업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행위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나 감사행위로 드러난 취약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상장사는 5.8%(113곳)에 불과했다. 경영진에 보고하는 상장사는 40.4%(785곳)로 집계돼, 내부감사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라인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상장사도 45.8%나 됐다.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모범규준 또는 상장규정에서는 대상 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김유경 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