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내부감사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의 실무를 도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들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정케이피엠지(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15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서 국내 상장사 1941곳 가운데 내부감사부서가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업이 824곳(42.5%)에 이른다고 밝혔다. 삼정 쪽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1941곳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선 전체 상장기업 744곳 가운데 195곳(26.2%)이 내부감사부서가 없거나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은 1197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9곳(52.6%)이 감사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행위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나 감사행위로 드러난 취약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 확인 결과,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상장사는 5.8%(113곳)에 불과했다. 경영진에 보고하는 상장사는 40.4%(785곳)로 집계돼, 내부감사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 라인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상장사도 45.8%(889곳)나 됐다. 삼정 쪽은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직속이 아닌 경영라인에 배치되면 감사업무 계획 수립과 지적사항 수행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제정 준비 중인 감사위 운영 모범규준안에도 감사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임면권도 위원회에 부여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시하는 곳은 드물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 200대 기업(152곳) 가운데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기업은 단 14곳(9.2%) 뿐이었다.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김유경 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회의소집, 위원장 선임 등 행정적 사항까지 규정해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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