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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똑같은 저축성보험 상품 가입해도 환급 더 받는 법은?

등록 2018-05-31 18:51수정 2018-05-31 21:31

저축성보험 ‘추가납입보험료’ 이용하면 수수료 절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ㄱ씨와 ㄴ씨는 10년 뒤 목돈 마련을 위해 같은 보험사의 동일한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 30만원의 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다. 그러나 만기가 닥쳐 돈을 찾을 때 이 가운데 한 사람의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더 많아지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더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31일 소개했다. 기본보험료(보험계약 때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30만원으로 설정한 ㄱ씨와 ‘기본보험료 10만원+추가납입보험료 20만원’으로 꾸준히 납입한 ㄴ씨는 낸 돈은 똑같지만 환급액이 달라진다. 저축성보험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이 고스란히 저축되는 상품이 아니다.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 모집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뺀 금액이 적립된다. 실제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ㄴ씨 방식이 더 유리한 이유는 추가납입분에 대해서 모집수수료 등이 포함된 계약체결비용이 들지 않고, 관리비만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ㄱ씨는 기본보험료(30만원)에 계약체결비용(5%)과 계약관리비용(3%)을 합한 8%(2만4천원)을 비용으로 매월 지출하게 된다. 30만원 보험료에서 27만6천원만 적립된다는 뜻이다. 반면에 ㄴ씨는 기본보험료(10만원)에만 총비용(8%)을 곱한 것에다가, 추가납입보험료(20만원)에 관리비(3%)를 계산한 1만4천원만 비용으로 쓰게 된다. 공시이율 3.5%로 가정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두 사람 손에 들어오는 환급금은 약 14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처음 계약금액보다 더 납입하고 싶다고해서 저축성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보험에 추가납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까지 낼 수 있다.

금감원은 “기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추가납입보험료도 은행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신청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본인에게 알맞은 저축성보험 상품을 고를 때에는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와 생명보험협회 공시실(pub.insure.or.kr)에서 비교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땐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때 돌려받게 되는 금액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을 주요하게 비교해야 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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