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을 중소기업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만 허용된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 가운데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춘 상장사 등과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연간 발행한도도 시행령을 고쳐 기존 7억원에서 15~20억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6년 창업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시장 역할을 위해 국내 도입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해에만 164곳에 모두 278억원을 조달했다. 2016년(174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새 시장 규모가 59.7% 커졌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중심의 현행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지속적인 투자도 어려워 안정적인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내놨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크라우드펀딩 이용 가능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발행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도 함께 내놨다. 일정 금액(10억원 등) 이상 모집할 때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게재해야 한다. 펀드 투자 전에 투자성향 등을 체크해야 하듯,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도 생긴다.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 재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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