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삼성증권이 소비자가 가입 후 6개월 안에 서비스에 불만제기하면 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4월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따른 신뢰 회복 차원이다.
삼성증권은 15일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POP UMA)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증권 쪽은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이 환매를 신청하면,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이후 지난 5월1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혁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증권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확대 등에 따른 자금조달 구조와 레버리지 약화를 반영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는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기업신용공여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삼성증권의 장기 기업신용등급은 'Baa1'로 재확인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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