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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암호자산’으로 용어 통일

등록 2018-07-02 12:00수정 2018-07-05 11:13

국제적 수준에서 통일된 용어 처음 합의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제적 수준에서 처음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통일된 용어가 결정됐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를 ‘가상통화/암호자산’(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으로 함께 쓰는 것을 결정했다고 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선보인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온 ‘화폐냐 자산이냐’ 논란에 대해 한 가지 선택을 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귀웅 금융정보분석원 상호평가대응팀장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상통화’만 쓸 경우 실제 통화로 인식될까봐 우려하는 국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암호자산’만 쓴다면 가상통화의 성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두 가지를 병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현재까지 자금세탁방지기구 차원에서 통일하기로 한 결정”이라며, “국가별로나 다른 국제단위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쓴다. 언론과 업계 등에서는 가상화폐·암호화폐 등을 혼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권고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G20에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 등을 미국 의장국 기간(2019년 7월~2020년 6월) 동안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G20 재무장관회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각 회원국의 가상통화 대응 조처 현황 조사, 가상통화 통일적 용어사용 논의 등에 대해 보고를 요청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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