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4일 의결했다.
이날 오전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앞으로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했다. 구성훈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도 내렸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잘못 배당해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