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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긁는 카드기’ 대신 ‘꽂는 카드기’로 20일까지 안바꾸면 거래차단

등록 2018-07-08 12:10수정 2018-07-08 21:07

3년 유예된 IC단말기 사용 의무화
이달 4일 기준 IC단말기 전환률 95%
IC 카드 이용법. IC 카드를 전용 단말기에 꽂고, 전표가 나온 뒤 서명하면 된다. 우리카드 제공.
IC 카드 이용법. IC 카드를 전용 단말기에 꽂고, 전표가 나온 뒤 서명하면 된다. 우리카드 제공.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집적회로(IC) 칩을 인식해 카드를 꽂아서 결제하는 ‘IC 단말기’ 대신 마그네틱을 긁는 카드기를 쓰면 거래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아이시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된다”며 “20일까지는 단말기 교체 신청을 해야 카드거래가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준 아이시 단말기 전환률이 95.1%로, 20일께엔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시 단말기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다. 영세 가맹점들이 교체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은 3년 유예됐다.

원칙적으로 이달 21일부터 아이시 단말기를 써야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 셀프주유소·엘피지(LPG)충전소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한다”며 단말기 교체를 촉구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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