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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29조원 삼성전자 지분 매각’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7-08 13:59수정 2018-07-08 23:59

“계열사 자산 ‘3% 보유’ 금지 조항
취득가 아닌 시장가로 평가”
삼성생명 26조, 화재 3조원 팔아야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의 종결판”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수십조원대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약 5386억원이다. 이를 시가(공정가액)로 계산하면 약 26조원, 총자산의 8%가량에 이른다. 개정안은 시가 기준 한도 초과분을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각 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6조원대, 삼성화재는 3조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한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는 달리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은 취득원가로 돼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사실상 삼성 금융사 쪽에 “법 개정 이전에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삼성 쪽에 촉구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행에 강제성이 있으려면 감독규정 개정 수준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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