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3년 만에 다시 부활된다. 금감원은 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과다산정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금융사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 검찰’로서의 면모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가 2~3년마다 한번씩 받게 되는 금융권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사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강조하면서 폐지됐다. 이후 일부 증권사 등이 종합검사를 받긴 했지만, 모든 업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숭실대 교수였던 윤 원장은 <국민일보> 기고에서 “종합검사 축소 내지 폐지하겠다는 선언이 어떤 점에서 금융감독의 쇄신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세 속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약화와 더불어 금융산업 위험의 증폭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면서 과거 관행과는 달리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금융사가 돌아가면서 검사받는 게 아니라, 감독 중점사항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해주는 유인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셀프 연임’ 억제를 위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내년엔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 과다산정과 관련해,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경남, 케이이비(KEB)하나, 한국씨티은행은 잘못 산정해 더 받은 이자 26억6900만원을 환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자를 잘못 부과해도 은행에 대한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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