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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규개위에 막혀 원점으로

등록 2018-07-11 11:01수정 2018-07-11 20:04

6월22일 규개위서 철회 권고
향후 국회 관련입법 논의 주목
지난 3월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제공.
지난 3월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넓히려던 금융당국의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6월22일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기업 경영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규제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는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도 포함돼있던 내용으로, ‘최다출자자 1인’으로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삼성생명을 예로 들면 현재 이건희 회장만 심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 법인까지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규개위에서 “현행 규정으로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와 무관한 개인을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심사가 형해화되는 문제도 있다”고 피력했지만 규개위는 철회를 권고했다.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규개위는 “형식적 운영 우려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회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철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규개위 설득보다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채이배·박선숙·천정배 의원안 등 이미 국회에 비슷한 취지로 여러 법안이 발의돼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심사대상을 넓게 적용해 제출된 입법안도 여럿이기 때문에 병합해 심사하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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