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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 주민번호·신용정보 내년부터 ‘클라우드’에 올린다

등록 2018-07-15 12:03수정 2018-07-15 20:25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자체 IT 시스템 구축 부담 줄여 ‘혁신 서비스’ 개발 가능
“보호·감독 관할 문제 있어 국내 클라우드만 우선 허용”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문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해 온 클라우드를 금융사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클라우드(cloud)란 인터넷 서버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주 쓰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자체 아이티(IT)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클라우드를 활용해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이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를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이나 소비자 보호·감독 관할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하고 국외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사는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에 한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안전을 위한 조처였지만, 단 한건의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의 이용이 제한되어 핀테크기업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고해도 간편결제·송금 등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문제로 원활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융위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도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마치면 내년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기업들이 특별한 제약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금융권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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