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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마다 흩어진 신용정보 모아 자산관리서비스 받는다

등록 2018-07-18 14:06

금융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
하반기 법 개정 예정
금융당국이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은행·카드·보험사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신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개인은 쉽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고, 핀테크 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이 금융사에 자신의 데이터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를 핵심으로 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mydata·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라는 개념은 능동적인 개인의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가리킨다. 기존에 개인이 한번 동의하면 금융사가 자신의 정보를 ‘빅데이터’의 일부로 보관하고 가공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사에 저장된 정보 중 본인이 원하는 영역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카드·보험·통신사 등에 지출되는 소비·잔고내역 등의 정보를 특정 핀테크 기업에 옮겨달라고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해, 신용관리나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현재 국내에선 뱅크샐러드·브로콜리 등 몇몇 핀테크 서비스들이 금융사 정보를 모아 개인이 가계부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개인의 금융사 계정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대리 접속’하는 식으로 이뤄져, 보안이 염려된다는 지적도 있다랐다. 이한진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곳저곳에 흩어진 개인의 펀드, 대출, 예금잔액 등을 안전하게 한 곳에 모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개인이 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빅데이터 등에 대한 논의가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집중되다보니, 정보주체인 ‘개인’의 정보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수많은 개인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보안, 겸영·지배주주 규제 등을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허가제를 도입했다. 사업자 최소자본금은 5억원이고, 정보유출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했다. 창의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50% 출자 의무 사항은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개정 사항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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