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월부터 50대 상장사에 대해 회사별 담당자를 지정해 회계감리를 밀착분석한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처럼 대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피해 규모도 크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회계분식이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주요 상장대기업과 경기취약·경기민감 업종내 상위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를 밀착분석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석대상 회사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해당 업종별 특성과 개별업체 정보를 함께 검토해 회계 취약분야를 분석한 뒤, 소명이 되지 않으면 회계감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처럼 개별 기업의 회계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업종의 경기상황과 경기지표·경쟁업체 등과 비교하는 ‘업종별 분석’을 통해 시장과의 연계성 속에서 찾아낸다. 철강업의 경우, 열연·냉연강판 등 철강제품 판매단가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특정 철강업체의 영업이익 규모와 유형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이상징후’가 있다면 이를 포착해,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회계분식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는 사전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