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24일부터 환급시작 발표
지연배상금과 추가이자 등 합쳐서
환급금액은 더 받은 이자보다 늘어나
지연배상금과 추가이자 등 합쳐서
환급금액은 더 받은 이자보다 늘어나
경남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잘못으로 무려 25억여원의 이자를 고객으로부터 더 받았다가 24일부터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31억여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24일부터 1만2900여 계좌에 대해 31억4천만원의 환급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기준 더 받은 이자 금액 25억여원에 추가이자와 지연 배상금이 반영됐다. 이 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담당 임원을 7월 말 정기인사에서 직무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일단 이자를 더 낸 피해 고객엔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환급 사실과 방법을 자세히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뱅킹이나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환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신영업본부 김세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심려와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대로 업무 절차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연내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켜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에 나서고, 사회공헌사업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8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경남은행 시디공동망·온라인뱅킹·텔레뱅킹·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 경남은행 자동화기기 마감 뒤 인출 등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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