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 영북면에 35세대 연립주택, 포천-구리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 높아져…”
투자 설명은 구체적이고 솔깃했다. 업계 3위의 한 피투피(P2P·개인간거래)대출 업체는 지난해 2월 세 차례에 걸쳐 담보부 대출 상품으로 24억원을 금세 모았다. 약속한 투자수익률은 세전 18%. 투자 기간은 12개월로 예정대로라면 지난 2월 투자금 상환을 완료해야 했지만, 업체 쪽은 현재 누리집에 해당 상품이 ‘연체중’이라는 알림만 띄워놓고 있다. 정확한 번지수까지 적어 연립주택을 짓는다던 계획은 알고보니 시청에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건축물이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10월 포천시 선단동에도 4개동 29세대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며 25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시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인허가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고, 최근 청와대에 업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2015년 말부터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으로 포장하며 급성장해온 국내 피투피 대출 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있는 강제권은 없이 시장이 커지면서 사기와 횡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투자 대상이 대부분 부동산에 쏠린 터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연체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4일 크라우드연구소 집계를 보면, 2015년 말 누적 대출액 373억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3조6534억원으로 커졌다. 금융위원회에 ‘피투피연계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운영중인 업체는 182곳이다. 피투피 대출은 중개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올해 초까지해도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은 비교적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 대출자는 은행보다는 높지만 제2금융권보다는 낮은 중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장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쟁 심화와 감독 부재로 사기·횡령이 판치는 상황이 됐다. 헤라펀딩은 부도가 결정되자 대표이사가 도주·잠적했고, 오리펀드?더하이원펀딩은 가짜 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대출자를 내세워 모은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업체도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리스크 대비가 안 된 업체들의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다. 61개 업체가 속한 한국피투피금융협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중평균 연체율은 4.84%로, 전달(3.57%)보다 1.27%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부동산담보대출 업체가 대부분이라, 미분양 등이 많아지면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부분 대출 심사 전문 인력이 서너명에 불과해 리스크 대비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에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피투피 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성격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재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업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뒷북 대응’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테크라는 이유로 규제 도입에 대해 ‘왜 사업을 시작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피투피 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 의원안이 계류돼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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