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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배당사고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6개월 확정

등록 2018-07-26 18:21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원안대로 의결
과태료 1억4400만원·구성훈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금융당국이 112조원 상당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 제재를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29일부터 6개월간 신규 고객 계좌개설 등 일부영업이 정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선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및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정직 3개월 등 징계도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대로 확정됐다. 잘못 입고된 배당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선 각각 과징금 2250만원 혹은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를 배당하면서 1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해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약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된 가운데 일부 직원은 주식 501만여주를 시장에 내다팔아 주가 변동 등 혼란이 일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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