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가는 ‘즉시연금 가입자 추가로 받을 금액’
서울 태평로 삼성생면 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업준비금 빼고 계산해야
가입시 제시한 최소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메워주겠다” 금감원 “1인당 평균 780만원”
“삼성생명 약관 기재의무 어겨
만기환급금 위해 쌓은
준비금까지 모두 둘려줘라” 집단소송 가능성도
가입자 모두 5만5천명
200명 청구땐 검사도 가능
금감원 “문의 들어온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일부 사업비 등을 뗀 돈으로 자금을 운용해 매달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의 ‘이견’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불거졌다. 맨 처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 강아무개씨는 원금 10억원을 내고, 아무리 이율이 내려가도 최저보증이율(연 2.5%) 이상을 곱해 계산한 값인 208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입할 때처럼 공시이율이 4.5%일 땐 문제가 없었지만, 4년째부터 저금리 기조로 접어들면서 지급액이 136만원까지 떨어졌다. 보험사는 운용 수익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만기에 돌려줄 돈을 일부 떼어 적립해두었는데, 금리가 낮을 수록 떼어놓는 적립금액(만기보험금 지급재원)도 커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과 같은 점이 제대로 기재돼있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분조위도 강씨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사업비 등을 뗀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을 곱하고 준비금을 빼 가입자별로 제시한 금액(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으면 그 차액은 메워주기로 했다. 강씨 사례의 경우 예시금액은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 9억4천만원에 최저보증이율을 계산한 뒤, 만기준비금을 뺀 156만원이 된다. 강씨가 136만원 등 156만원 아래로 내려간 기간이 1년이라고 치면, 차액 20만원에 12개월을 곱한 240만원만 돌려주는 셈이다. 그러나 처음 민원을 제기한 강씨는 삼성생명이 지난 2월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서 1500만원 상당을 모두 수령했다. 이는 금리가 높았던 때 보험사가 적립해둔 준비금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이같은 ‘차등지급’에 대해 5만명이 넘는 다른 가입자들은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한 뒤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대해 직접 검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국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명백히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 직후 국민검사청구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며 검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이면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암환자들이 모여 요양병원 입원치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금감원에 국민검사 청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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