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지점을 없애려면 자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돼 지점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노인 등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연합회와 시중 은행 관계자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모범규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은행 지점 폐쇄 전 자체 영향평가 실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폐쇄 사실 통보 △우체국 점포망 활용 등 대체수단 강구 등이 들어가게 된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시중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 점포수가 2014년말 7383곳에서 지난해말 6772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지점 126곳을 36곳으로 대폭 줄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은행 점포 축소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모범규준의 목적”이라며 “은행의 경영판단인 점포 폐쇄를 금감원이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 점포 축소 때 대체수단으로는 인근 우체국이나 농협 등 상호금융망을 활용하거나 은행끼리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이미 영국에서는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고려해 2015년부터 은행 지점을 없애기 전에 지역 상인 등이 함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점을 폐쇄할 경우 우체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들에게 인터넷 교육도 실시한다. 일본도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점포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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