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32곳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반 고객이 위조 주식을 입고하더라도 확인되기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등 허점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식매매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5월9일부터 한달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증권사 32곳 가운데 완벽하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이 정교하게 위조된 실물주식을 증권사 영업점에 들고가서 입고하면, 주식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고객이 가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다. 또 담당자 입력 실수로 특정 종목의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도 입고할 수 있었다. 김도인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앞으로 도난 및 위조 주식의 입고와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할 때도, 일부 증권회사는 여전히 전산 방식이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주식 입고를 처리할 때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으로 입고할 수 있는 등 시스템상의 제한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 대체 입·출고 업무의 효율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든 증권사가 전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관 투자자가 직접주문접속(DMA)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고액(블록딜)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 필요한 경고메시지와 주문보류 팝업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주문실행 전에 별도 팝업화면이 떠야하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증자나 배당 등 주식 권리배정 때에도 일부 증권사는 배정내역 확인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해 잘못 입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그간 비용 문제로 일부 증권사는 전산 시스템 도입을 미뤄왔는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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