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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즉시연금 민원인 소송지원”

등록 2018-08-12 14:43수정 2018-08-12 20:40

금융감독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감독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민원인 소송지원 채비에 나선다.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잇따라 즉시연금의 과소지급분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별다른 강제성 있는 조처를 하기 어렵자 ‘측면지원’에 나선 것이다.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든 민원인이든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소송지원제도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상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선례에 비춰 인용할 가능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84명 가운데 한명이라도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든, 반대로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민원인에게 필요한 소송 비용과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또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거나 인터넷 누리집으로 분쟁 내용 및 접수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는데도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법원 판결이 나와도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소멸시효’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에 조정 신청을 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 5만5천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이사회 결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거부했고, 한화생명은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는 내용의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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