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장 남짓 여행자보험 가입서류가 계약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돼 5장 안팎으로 줄어드는 등 내용과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 중에 여행자보험의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설계사 모집 없이 대부분 계약자가 여행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청약한다는 특징이 있어,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합친 ‘통합청약서’가 계약자 편의를 높인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통합청약서에 중복되는 내용 등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 등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그대로 둔다고 덧붙였다.
통합청약서가 도입되면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를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줄어들고, 자필서명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들은 일원화돼 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불편함은 줄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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