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해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막되, 정보통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KT)뿐 아니라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4곳이 추후 자산 10조원이 넘어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케이티는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으로 또다른 대주주 제약 사항에 걸려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당국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을 만들어 정무위 여야 간사단에 넘겼다. 여야 간사단은 현재 유럽 출장지에서 이 방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과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은 ‘핀테크 성지’로 불리는 스위스 추크와 독일 베를린 등을 일주일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지난 12일 출장을 떠났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재벌은행은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정보통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입법 방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펴 은산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할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선 케이티·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5곳만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이나 에스케이(SK)그룹 등은 삼성전자나 에스케이하이닉스 같은 대표 계열사가 제조업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50%를 한참 밑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은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해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안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른바 ‘삼성은행’ 등 재벌은행 우려에 따라 은행법 개정 대신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높이되 재벌은행 논란을 피해 가려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카카오·네이버 등 대표적 정보통신 대기업집단들이 총수가 있는데다 조만간 자산 10조원을 넘길 공산이 커서 여당과 금융위가 해법을 고심해왔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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