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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최종구 “ICT기업, 인터넷은행 1대주주 될 수 있어야”

등록 2018-08-21 14:25수정 2018-08-21 19:40

21일 국회 정무위 출석해 언급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박영선 의원 법안에 ‘반대’ 시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할 때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는 단순히 숫자보다도 1대 주주가 돼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낸 법안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제출한 관련법안은 산업자본 지분비율 한도를 25%로 늘리되, ‘금융기관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일 경우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최 위원장은 또 대주주 자격 기준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는 예외하는 쪽으로 논의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카카오·네이버 등이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보통신 관련 사업비중이 전체 자산의 50%가 넘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예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온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며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가려면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자격 검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촉구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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