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엠(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탓에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과거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고 이후 적격성 심사를 할 때 론스타 자회사 등의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 위반 여부를 번번이 살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카뱅 대주주 승인을 신청할 경우 카카오엠 등이 카뱅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라면 이들의 법 위반 여부는 살피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2003년 17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기존에 들어왔던 론스타는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사하여 확인하였음”이란 기록이 있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걸 금융당국이 승인한 회의였다. 당시 미국 론스타펀드4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도록 해서 대주주가 됐다. 앞서 론스타펀드4는 국내에 채권추심을 하는 자회사 등을 뒀는데, 금감위 의사록은 기존에 국내에 들어온 론스타 자회사들에 대해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심사했음을 드러낸다. 이 자회사들은 외환은행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은행법은 은행 지분을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이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되고자 한다면, 은행지주회사를 빼곤 금융당국이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승인을 해준다. 이때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 은행법 시행령상 은행 지배주주로서 적합성과 함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살핀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을 거쳤고, 은행법에 따라 이런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적격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론스타펀드4의 국내 자회사가 면허도 없이 채권추심을 하거나 특수관계인인 관련 회사가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하는 등 국내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적격성 심사 실무를 맡았던 금융감독원은 론스타 자회사의 위법 행위를 근거로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검토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기록에 나온다. 당시 금감원 팀장의 2006년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론스타펀드4 국내 자회사의 무면허 채권추심이 2004년 6월 적발된 것과 관련해 “만약에 승인 당시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다면 (은행법 시행령상 별표) ‘마목 2’(금융관련법령 위반 처벌시 자격 배제)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사상 처벌이 아닌 금감원의 주요한 제재를 받았다면 ‘라목’(은행 지배주주 적합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었겠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같은 기록엔 이 문제로 적격성 박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부원장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엠의 벌금형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격 심사 대상은 은행 주식을 10% 초과해 직접 보유할 당사자 법인, 이를테면 카카오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카카오엠은 카뱅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론스타 전례와는 다른 잣대여서 추후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도초과 보유요건 심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은행법 해석에 다툼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론스타 전례를 살피지 않고 특례법을 졸속 추진하면 한도초과 보유요건 심사 때 카카오엠 처벌 전력 논란과 특혜 시비가 불가피해진다”고 짚었다.
앞서 2016년 10월 대법원은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엠(옛 로엔엔터테인먼트)과 케이티 자회사 지니뮤직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케이티는 자신도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엠을 흡수 합병하는 것을 의결해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우리는 다른 판례 등을 참고할 때 카카오엠이 피합병 소멸법인이 되면 벌금형의 형사책임이 존속회사인 카카오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며, 담합 벌금형 확정은 카카오가 카카오엠을 인수한 뒤이지만 담합 발생은 인수 전이란 점도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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