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법적 기반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 두달 만에 ‘5년 한시법’ 형태로 재도입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기촉법을 재도입하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6월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촉법이 부활하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은 채권단의 75% 동의만 얻으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시행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등급)을 받은 기업은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율협약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려면 채권단의 전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구조조정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차례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워크아웃 실무를 맡는 산업은행·채권은행 등 담당자들의 업무 결과에 따른 징계나 문책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면책 조항도 담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그때그때 사적자치 침해·관치 우려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기촉법 재도입에 반대함에 따라 기촉법을 상시화하자는 주장과 기존처럼 한시법 형태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맞서다가, 결국 기존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